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음반녹음 “존재 기록·기억하는 활동”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음반녹음 “존재 기록·기억하는 활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04 10:59
수정 2016-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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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음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음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8)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의 음반녹음 작업을 시작했다.

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달 2일 진행한 녹음에서 창(唱)과 타령, 흘러간 옛 노래 등을 중심으로 20여곡을 불렀다고 밝혔다. 길 할머니의 고향은 평양이다.

수년 전부터 정대협 내부에서 논의됐지만 할머니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던 이번 작업은 할머니의 존재와 음성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대협 측의 설명이다.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증언하는 역사의 산증인인 길 할머니의 목소리를 음반을 통해 알리는 것도 피해를 증언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길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리고 후세대들에 여성인권활동가뿐 아니라 가수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 할머니의 음반은 올해 안에 완성돼 매주 수요일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현장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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