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입력 2016-08-30 16:39
수정 2016-08-30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일단락되자 이 소송을 낸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옛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유동 경남도 공보관은 “그동안 진보좌파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 판결로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더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담당한 경남도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통상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비용을 정하는 청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해마다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26일 폐업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 6월 11일 해산조례 도의회 통과에 이어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처에 대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등이 2013년 4월 9일 ‘폐업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