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2016-08-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