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25 16:54
수정 2016-08-25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2학기부터 같은 학교, 같은 반 급우들의 현장실습 현장을 지켜보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구성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지킴이단)’을 구성해 다음 학기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킴이단은 서울지역 특성화고 70개교와 마이스터고 4개교, 산업정보고교 5개교 모두 79개교에 걸쳐 학교당, 학급당 1명씩 모두 7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뒤,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한다. 시교육청은 지킴이단 가운데 학교당 대표 1명씩 모두 79명에게 4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보호방안, 노동인권 상담 및 대처법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따라 2009년 16.9%였던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지난해 47.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부와 학교에 등 떠밀려 정작 특성화고 학생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등 금품 위반이 62.4%(73곳), 초과·야간근무 등 근로시간 위반이 28.2%(33곳)나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해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 등에게 이야기하길 꺼리고, 친구들에게는 편하게 말하는 점에 착안해 지킴이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진로직업과에 신고 전용 전화(02-3999-563)도 구축했다. 시교육청은 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손잡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자문과 학생 노동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활동 등에도 나선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