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에게 강제 입맞춤’ 경찰 파면 처분

‘동료 여경에게 강제 입맞춤’ 경찰 파면 처분

입력 2016-08-19 20:23
수정 2016-08-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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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이 파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

A 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사가 속한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경찰서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추행은 내부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라 최고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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