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이철성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 침범”

김정우 “이철성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 침범”

입력 2016-08-18 20:50
업데이트 2016-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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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보험사 기록에서 확인…李 “인명피해는 없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 후보자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기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11월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이 후보자는 그날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보험사 기록에 나타난 피해 차량은 승용차와 봉고차 등 2대다. 탑승 인원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인피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 차량 2대의 대물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712만5천320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이후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외에 중앙선 침범까지 포함된 사고였음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피해 차량이 2대였다는 사실로 미뤄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확한 사고 내용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후보자와 그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은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고가 난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여서 속도를 낼 수 없었고, 후보자가 잠시 차선을 넘어가 봉고차 뒤쪽을 받고서 이어 승용차와 충돌했다”며 “봉고차 충돌 위치는 차량 뒤쪽이라 인명피해가 없었고, 승용차와 충돌한 것은 충격이 감소한 뒤여서 두 차량 모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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