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 거액 뜯어

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 거액 뜯어

입력 2016-08-17 11:43
업데이트 2016-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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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를 하면서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상대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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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
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 유도해 영상유포 협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모의 여성 행세를 하면서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해 상대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 거액을 뜯은 일당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A(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B(33)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영업자 김모(45)씨 등 11명에게 알몸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해 채팅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1천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만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장모 등 가족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모의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김씨 등에게 접근한 뒤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려면 음성 파일을 내려받아야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화상 채팅에서 여성의 음란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A씨 등은 또 조건만남을 알선하거나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대학생과 회사원 등 390명에게 접근해 3억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료, 보증금, 회원 가입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0만∼2천370만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일을 끝내고 귀국한 다른 중국동포의 통장계좌 10여 개를 사들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직업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무직자 등으로 다양했고,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피해자 가운데 신고한 사람은 1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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