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묻지마 칼부림 40대 징역 18년·치료감호

등산로 묻지마 칼부림 40대 징역 18년·치료감호

입력 2016-08-12 14:39
수정 2016-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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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2일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월 17일 오후 광주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지인들과 등산 중이던 이모(6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잔류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나타냈으며, 범행 전에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약도 30년 가까이 복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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