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사업 고용부와 사전협의”

“지자체 일자리사업 고용부와 사전협의”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8-07 22:58
수정 2016-08-0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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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 개정 추진… 서울 등 6곳 “허가받으란 말인가” 반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서울·경기·부산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반발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청년수당 지급’을, 경기 성남·고양·수원시 등과 ‘지방재정 개편안’ 등을 두고 올해만도 두 차례나 충돌했다. 지자체에 사무이양을 하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자체 일방 추진 땐 교부세 삭감”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입법예고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고용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는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는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 없이 일자리사업을 우후죽순 벌이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너무 많아져 재정이 낭비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시·도는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법안이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공방을 벌여 온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이 ‘제2의 청년수당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책 시행 적기 놓쳐 효율성 저하”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수당도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의무를 이유 삼아 막아서고 있는데 일자리사업도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하라며 강압적으로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사업은 급박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협의를 하다 보면 적기를 놓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도 우려했다. 경기와 부산, 경남, 제주 등도 “일자리 사업 사전 협의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떨어뜨려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전 협의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실무 단계에서 만든 안이라 지자체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면서 “청년수당을 염두에 두고 법안 개정을 준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수당 외에도 시·군·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도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 등과 충돌해 온 터라 중앙과 지역 간 불신이 한동안 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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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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