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ㆍ경찰 “노원서 숨진 초등생, 따돌림 당한 적 없어”

교육청ㆍ경찰 “노원서 숨진 초등생, 따돌림 당한 적 없어”

입력 2016-08-04 15:51
수정 2016-08-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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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결과 따돌림 확인 안 돼…부검의 “타살 혐의 없어”

이틀 전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초등학생 A(12)군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4일 노원경찰서 학교담당경찰관(SPO)과 함께 A군이 다닌 노원구 초등학교에 특별장학지도를 나가 조사한 결과, A군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으며, A군은 교우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교사와 A군 부모간의 상담 기록에도 따돌림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교직원과 어린 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안정 조치를 잘 취할 것을 학교 측에 당부했다.

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흘째인 경찰 조사에서도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A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처만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경찰에 통보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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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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