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에 520회 절도…채무 탓 범행 주장 납득 안돼”
남의 집 택배를 훔쳐 팔아 생활비를 조달한 명문대 대학원 출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 성남시 등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돌며 5천4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훔친 물건 중 음식은 자신이 먹어 치우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처분해 1천500만원 상당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 벽걸이 TV나 전기밥솥 등 부피가 큰 물건도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520회에 달하는 점을 보면 김씨가 얼마나 범행에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시작할 당시 부채가 약 1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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