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만득이 사건, 축사주인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청주 만득이 사건, 축사주인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7-22 23:10
수정 2016-07-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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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남의 축사에서 노예처럼 일한 일명 ‘만득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축사 주인 김모(68)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였다.

 김씨 부부는 지적장애인 고모(47)씨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임금 체불만 인정할 뿐,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사건을 본격 수사한지 8일 만인 이날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고씨로부터 김씨 부부에게 “맞은 적이 있다. 축사에 다시 가기 싫다. 소똥을 치우고 혼자 밥을 먹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축사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4대의 최근 20일치 영상을 분석, 고씨가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해 오후 5시 30분까지 축사 주변을 청소하거나 소똥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영상에는 고씨가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다. 경찰은 또 고씨의 오른쪽 다리에 발견된 상처가 2005년 1월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수술받은 흔적이란 사실도 밝혀냈다.

 고씨는 1997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농장에 왔다. 이후 동네 사람들에게 ‘만득이’로 불린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소 축사를 관리했다. 고씨는 지난 1일 밤 축사 인근 한 공장에서 비를 피하다 경찰에게 발견돼 청주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씨가 일한 축사와 고씨 어머니 집은 불과 15㎞ 떨어져 있었다. 고씨가 19년간 창문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임금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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