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사상’ 버스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 경력

‘41명 사상’ 버스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 경력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7-20 22:44
수정 2016-07-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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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시인… 경찰 영장 신청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대형 교통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고로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이 일어나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운전자 방씨도 당시 사고로 코뼈 등을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방씨는 사고가 나기 7∼9㎞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고 멍하게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방씨는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다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자 “앞차가 달리는 줄 알고 멍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말을 바꿨다. 또 사고 직전 차선을 드나들며 흔들거리며 달리는 버스 모습의 영상에 대해서는 “졸려서 껌을 찾느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방씨는 2014년 음주 운전이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가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평창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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