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10 14:34
수정 2016-07-10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회사는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겼다.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촉사원 임금 중 평균 63%인 총 7700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사원 임금 총액 2억 8000여만원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원을 뺀 2억 7000여만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