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10 14:34
수정 2016-07-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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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회사는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겼다.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촉사원 임금 중 평균 63%인 총 7700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사원 임금 총액 2억 8000여만원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원을 뺀 2억 7000여만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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