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일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