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보도 MBC 상대 패소…“항소 검토”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보도 MBC 상대 패소…“항소 검토”

입력 2016-06-22 15:00
수정 2016-06-22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박 시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1일 박 시장이 MBC와 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1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 1일 8시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그의 것임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진 공개검증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MBC가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MBC 측의 손을 들었다.

주신씨는 2012년 11월 병역벽 위반으로 한 차례 고발당해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MBC 보도에서 다뤄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서 더는 쟁점이 아니며, 이번 재판은 MBC 보도가 간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