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구속 기소

檢,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구속 기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20 14:41
수정 2016-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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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57) 변호사가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작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위증)도 있다.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복역한 정 대표는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5일 출소하자마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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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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