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스크린도어 관리 유진메트로컴 누적 순이익 338억

‘특혜 논란’ 스크린도어 관리 유진메트로컴 누적 순이익 338억

입력 2016-06-16 13:40
수정 2016-06-16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계약 재구조화 협의 시작…기준 수익률 낮추고 후순위채 폐지

특혜 논란이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은 지난해까지 338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이 중 141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24개역 스크린도어 관리와 광고 게재 사업을 하는 유진메트로컴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액 2천902억원, 순이익 338억원을 거뒀다.

이 기간 사업자는 투자금 35억원의 4배인 141억원을 배당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 475억원에 영업이익 13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8.6%에 달했다. 순이익은 55억원, 배당금은 21억원이었다.

지난해 보통주 배당이 16억 8천만원, 우선주가 4억 2천만원이다. 보통주 지분 92.5%를 확보한 최대주주 정모씨가 15억 5천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초과 수익을 환수하거나 안전기금 재투자로 공유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특히 1차 사업은 시현 수익률이 16.14%로 기준 수익률(9.14%)의 거의 2배에 달했지만 서울메트로가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기준 수익률의 2배가 넘어야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진메트로컴이 꼼수를 써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금리 후순위채를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내며 이익을 낮췄다는 것이다.

유진메트로는 2004년 1차 사업으로 2호선 강남역, 사당역, 교대역, 신도림역 등 주요 12개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광고를 유치해 수입을 올리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2년이고 사업비는 428억원이다.

2006년에 체결한 2차 사업은 1∼4호선 서울역, 잠실역, 양재역, 명동역 등 12개 역사 스크린도어 사업을 2009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6년 7개월간 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451억원, 제시 수익률은 9.09%다.

유진메트로컴은 1차 사업에서 지금까지 매출액 1천753억원, 순이익 263억원을, 2차 사업에서는 각각 1천149억원과 75억원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장기 계약과 후한 조건 등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2차 사업 때는 이사회에서 강한 반대가 나왔는데도 메트로가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사업자 선정과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관리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재구조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약분석, 재원분석, 법무검토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진메트로컴은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률도 낮출 방침이다. 기준 수익률을 연 9%에서 연 4∼6%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환을 해 고금리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진메트로컴은 이율 10∼15% 후순위채 47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원금 443억원을 상환했지만 이자부담액이 734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비용이 과도한 상황이다.

수익금 공유 조항과 서울메트로 관리감독 조항도 신설한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유진메트로 직원이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했는데 실시협약 상 민자 스크린도어 시설에 대해 메트로가 직접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안전성 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