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청인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의 3만명보다 많은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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