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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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청인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의 3만명보다 많은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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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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