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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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청인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의 3만명보다 많은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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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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