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디서나 한옥 지어도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서울 어디서나 한옥 지어도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입력 2016-06-09 07:27
수정 2016-06-0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

한옥 밀집지역이 아니어도 서울 모든 곳에서 한옥을 짓고 수리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옥 신축·수선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면수선의 경우 외관은 6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부분 수선에도 보조금 1천만원을 준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수선하면 1.5배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이날 공고했다.

시는 기존 심의기준에 있던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평가항목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심의기준에 한옥의 지붕, 입면, 담장 등 부분에 대한 유지 기준을 담아 한옥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심의기준 정비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심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