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0일 여성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해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A씨는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해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A씨는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고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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