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탄 채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숙명여대 기숙사 옆 도로를 지나가던 김모(21·여)씨 앞에서 알몸 상태로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세웠다. 박씨는 면허도 없이 약 1.4㎞를 운전한 뒤 김씨가 보는 가운데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숙명여대 기숙사 옆 도로를 지나가던 김모(21·여)씨 앞에서 알몸 상태로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세웠다. 박씨는 면허도 없이 약 1.4㎞를 운전한 뒤 김씨가 보는 가운데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