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인데” 환경부-수도권 지자체 ‘경유차 대책’ 고심

“미세먼지 최악인데” 환경부-수도권 지자체 ‘경유차 대책’ 고심

입력 2016-05-27 10:47
수정 2016-05-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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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에 法 개정도 필요…‘부처간 엇박자’도 노출

‘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간 협의나 비용 마련, 법 개정 등의 난관이 버티고 있어 국민이 미세먼지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타깃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20%(수도권은 30∼40%)를 배출하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내뿜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을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2018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 노후 경유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경유차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차량 외 10%인 사업용차량(화물차와 택시·버스 등 여객교통)을 경유와 전기차량을 혼합시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책도 있다.

경유 사업용차량에 대·폐차지원금(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 하는 지원)과 하이브리드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덤프트럭·레미콘·지게차 등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가 지게차에, 서울시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를 다니는 경유차와 경유버스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경유 시외버스 1천700여대를 CNG(천연압축가스) 버스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교체 비용이 2천억원이 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급한대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효과는 덜하겠지만 비용이 경기 210억원, 인천 12억원 등 220여억원이면 가능해 실효성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버스보다 훨씬 많은 3천여대에 달하는 출퇴근, 관광용 전세버스도 문제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전세버스를 CNG로 전환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충전소 부족과 비용 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주말이면 전국을 누벼야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CNG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다. 고급 사양인 전세버스를 CNG 차량으로 바꾸려면 2천600만원 이상 드는데 보조금은 1천200만원 뿐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종로구는 관광버스 공회전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제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CCTV로 LEZ에 노후 경유차량이 다니는지 감시하는 한편 4월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시 단속하고 있다.

감시 대상을 유로 3 이하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5t 이상 대형차량에서 ‘모든 경유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경유 차량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단계적으로 CNG버스를 유도하고 있지만 1년 내에 멀쩡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 사용연한인 9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운행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연배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이 급한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와 인천은 현실적 제약 등으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질 악화 책임을 경기, 인천에 돌리려는 것이냐”라며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민이 수도권 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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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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