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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