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입력 2016-05-20 14:36
수정 2016-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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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 방지책

서울시는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한 여성안심대책 회의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조사하고 층별 분리 설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소규모 민간 건물에 남녀 화장실 분리를 강제할 수가 없다. 2004년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만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해 짓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저녁 SNS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보장돼야 하지만 반사회적, 여성혐오 사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사이트 폐쇄 권한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분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 서겠다”며 “범죄 전문가와 여성단체 등을 초청해 여성 상대 폭력을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성찰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도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 공간과 관련해서는 “보행이 조금 불편해도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 조처를 할 것이며 이 장소에 작은 기념물을 만들고 벽면에 붙은 포스트잇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옮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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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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