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횡령 시의원이 ‘교육 헌신?’…교육부장관 표창

장학금 횡령 시의원이 ‘교육 헌신?’…교육부장관 표창

입력 2016-05-13 10:32
수정 2016-05-13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자 수익금 700만원 빼돌려 입건…소년체전 격려금 챙긴 의혹도

청주시 학부모연합회장인 A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모금 바자행사를 열었다.

각 학교 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바자행사는 성황을 이뤘고 1천800만원의 수익금이 쌓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1천100만원만 50여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나머지 수익금 700만원의 행방이 묘연했다.

바자행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라진 700만원은 A 시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이 연합회의 격려금 일부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시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청주시의 도로포장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한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력 등 비리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온갖 비리에 휘말린 A 시의원은 지난 1월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 정신을 발휘해 학부모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학부모연합회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을 빼돌린 비리가 드러난 경찰 수사와 교육에 헌신했다며 표창한 공적이 대조를 이루면서 A 시의원의 이중적인 행태와 겉모습만으로 평가하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다.

표창 추천은 A 시의원이 학부모회장을 맡은 청주의 한 중학교가 했고, 도 교육청을 거쳐 교육부 공적 심사를 통과해 이뤄졌다.

A 시의원의 비리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 전에 결정됐다고는 하지만 바자행사 수익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 장관 표창을 하면서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이 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유공자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거진 의혹만 보면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인 A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에서 장학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도 A 시의원에게 준 표창을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