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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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공식 사과·학적 복원…유가족 “진정성 없다… 농성 계속”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취소되고 학적 복원 절차가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단원고 희생 학생 학적 복원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적 복원 지시에 따라 개최됐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사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고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사과하며 “지난 2월은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책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당국의 징계절차도 뒤따라야 한다”며 “학적 복원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 전원에 대해 1월 12일자로 제적 처리했다. 유가족들은 제적 처리 원상 복구와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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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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