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산 인질 살해사건’의 범인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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