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법원 판결에도 “박원순법 수정없이 적용”

서울시, 대법원 판결에도 “박원순법 수정없이 적용”

입력 2016-05-03 09:55
수정 2016-05-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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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원순법 재량권 남용”…市 “액수 떠나 부패에는 무관용 원칙”

대법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직자 부패근절 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시는 또 대법원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를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끈 송파구 A국장에 대한 서울시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이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으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도입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박원순법이 도입된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줄었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었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박원순법 도입 1년을 맞아 시민 1천명, 시 직원 1천6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시민 51%, 직원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박원순법이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강화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 기준을 행자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도 능동적인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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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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