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해야” vs “입시비리 없었다”…법조계 의견 분분

“로스쿨 폐지해야” vs “입시비리 없었다”…법조계 의견 분분

입력 2016-05-02 12:06
수정 2016-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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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논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 인사임을 내세우고 입학한 사실이 2일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공정 입학 의혹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입법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전형 계획을 각 로스쿨에 일임하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해 자기소개서에 가정환경을 적을 수 없도록 법제화한다는 내용이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통된 의견을 보였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 결과 로스쿨은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도 “교육부의 발표는 (문제가 된 자소서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입학 요강이나 공정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난무했던 법전원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34명은 성명을 내고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면접과 자기소개서 평가는 특권층 자제를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발표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교육부가 부정입학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로스쿨과 자기소개서에 등장한 부모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자세”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입시 제도 공정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정당성이 확보될 때 국민은 납득할 수 있다”며 “입시제도의 불공정과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회는 ▲ 법조인뿐 아니라 정치인과 로스쿨 교수,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등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를 밝힐 것 ▲ 조사 대상을 최근 3개년이 아닌 로스쿨 1기까지 전 범위로 확대할 것 ▲ 각 로스쿨의 법학적성시험과 영어공인성적 커트라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자기소개서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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