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4-29 09:45
수정 2016-04-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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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발효…“빨간스티커 안에선 담배 안돼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한 출입구당 4∼8개를 붙였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천여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이전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했다.

총 1천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있었다.

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에 흡연자가 많았다.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으로도 금연구역을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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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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