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4-21 16:07
수정 2016-04-21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출처 = 페이스북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유예은 양의 아버지다.

유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고 불편해진 마음을 리본을 만들며 달래는 중입니다. 도 닦는 기분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물음 가운데 ‘일반인 유가족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유씨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과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 법안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이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7명은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만난 적도 없는데 유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문제는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