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4-21 16:07
수정 2016-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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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출처 = 페이스북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유예은 양의 아버지다.

유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고 불편해진 마음을 리본을 만들며 달래는 중입니다. 도 닦는 기분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물음 가운데 ‘일반인 유가족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유씨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과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 법안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이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7명은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만난 적도 없는데 유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문제는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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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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