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07 00:43
수정 2016-04-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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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7일 구속됐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씨에게서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에게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전 실적이 없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배후에 허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퍼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 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기간에 허 전 사장은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내고, 2013년 4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날에도 취재진에게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며 “저는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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