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워스트 후보’ 인터넷 투표…선관위 “선거법 위반”

총선넷, ‘워스트 후보’ 인터넷 투표…선관위 “선거법 위반”

입력 2016-04-04 13:19
수정 2016-04-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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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모임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안내에도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2016총선넷’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하루 전인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워스트 10인 후보’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16총선넷은 앞서 자신들이 공개한 최종 낙선 후보 35명 중 ‘집중 심판대상’ 10명을 인터넷 투표를 통해 뽑아달라고 시민·누리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인터넷 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108조에 어긋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016총선넷에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 이틀 전 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인터넷 투표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해석에 “해당 법조항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자들 간 경합이나 지지율 순위 등을 조사할 때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2016총선넷과 회의 등을 거쳐 다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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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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