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해놓고 “차 수평이 안 맞아서” 변명하다 들통

보복운전 해놓고 “차 수평이 안 맞아서” 변명하다 들통

입력 2016-03-31 13:57
업데이트 2016-03-31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혐의(특수협박)로 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K7 차량을 몰고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있던 이모(40)씨의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다시 앞지른 다음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차선까지 바꿔가며 이씨 차량 앞을 수차례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얼라인먼트’(수평)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바로잡으며 운전하느라 뒤에서 흔들려 보였을 수 있지만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씨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