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인질사건 피해 여성, 닷새전부터 3차례 112 신고

빌라 인질사건 피해 여성, 닷새전부터 3차례 112 신고

입력 2016-03-29 09:35
수정 2016-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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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전날 여성보호시설에 인계…영장 신청키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인질극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여친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인질강요나 감금 혐의로 인질범 A(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28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씨의 새 남자친구 C(22)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넘게 사귄 B씨로부터 지난 23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빌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평일 오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각을 미리 알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B씨는 집을 찾아온 A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했다.

조사결과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난 23일 등 이달 들어 3차례나 A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3일 오후 8시 2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행했다. 같이 죽자고 해 집에서 도망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씨는 B씨의 집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와 그의 부친에게 사건을 접수하라고 권유했으나 이틀 뒤 B씨의 부친이 직접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27일 0시 15분과 0시 38분께 “낯선 사람이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한다”며 또 112에 신고했다.

2차례 모두 경찰관이 출동해 주변 수색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에게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한 뒤 인천의 한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해당 시설을 떠났고 다음 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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