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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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3분의2가 세종시로 이주함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에서 외기러기 생활을 하는 부부 공무원들이 합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류협약을 맺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하기로 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거주 공무원 가운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는 172명이다. 공무원 배우자는 지방공무원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원, 세종청사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36.6%는 세종시로 배우자가 전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세종시와 서울시의 인사교류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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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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