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입력 2016-03-23 15:49
수정 2016-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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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이 직장내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된 호텔직원에게 ‘부당해고’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에서 단기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성희롱해 2013년 7월 16일 해고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었다. 또 양쪽 어깨를 주물럭거렸고, 기물 정리를 하는 B씨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한번 안아볼까, 나도 좋아해줘’ 등 언어적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여를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 낼 수 밖에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신체적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호텔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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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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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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