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입력 2016-03-23 15:49
수정 2016-03-23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고법이 직장내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된 호텔직원에게 ‘부당해고’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에서 단기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성희롱해 2013년 7월 16일 해고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었다. 또 양쪽 어깨를 주물럭거렸고, 기물 정리를 하는 B씨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한번 안아볼까, 나도 좋아해줘’ 등 언어적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여를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 낼 수 밖에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신체적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호텔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