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맞아 각 교육청에 당부
교육부가 신학기를 맞아 가정환경조사 때 학부모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교육부는 최근 신학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주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일선 교사들이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3년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조사 등 신학기 초 각종 조사 양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 등을 적는 난을 없애는 등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사라졌다. 대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적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기 초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싸고 종종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키지 않더라도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도 교육부에 학부모의 직업을 조사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년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한 뒤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신학기를 맞아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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