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입력 2016-03-10 07:57
수정 2016-03-10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규정 다음 달부터 대상구역 선정 작업개시

서울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을 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 부담이 과도한 경우는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조합 등이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수치로,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직권해제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후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한다.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다.

시는 또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 표준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자치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