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보복운전 응수…두 운전자 모두 처벌 위기

난폭운전에 보복운전 응수…두 운전자 모두 처벌 위기

입력 2016-03-07 12:45
업데이트 2016-03-07 1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고 이에 응수해 보복운전을 한 두 승용차 운전자 모두 처벌 위기에 놓였다. 두 운전자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우모(32)씨는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서 노들길 한강대교 방향으로 합류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김모(48)씨는 추월할 공간이 없는데도 우씨가 너무 늦게 달린다고 생각하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우씨는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참았으면 됐지만 김씨는 그러지 않았다. 바로 뒤에 붙어 빨리 달리라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며 100여m를 달렸지만, 우씨는 정상 속도를 유지했다.

어느덧 도로는 노들길과 합류했다. 김씨는 노들길에서 난폭하게 급가속해 우씨 차량을 추월했다.

김씨는 고속으로 달리는 노들길에서 우씨 차량을 가로막듯 급정거해 위협하기도 했다.

난폭·위협 운전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우씨가 격분했다. 우씨는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 한다는 듯 속도를 내며 김씨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우씨는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적을 울리며 약 300m가량 김씨를 쫓았다. 참아야 했지만 이미 평정심을 잃었다.

두 사람은 일반도로에 진입한 뒤 차량을 세우고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가 “○○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라고 하자, 우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우씨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김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우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우씨는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엇갈리는 진술을 규명하고자 경찰은 블랙박스와 사고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7일 “앞으로도 상향등 사용, 급차선변경 등 난폭·보복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