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대당 16만원 지원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대당 16만원 지원

입력 2016-03-07 11:20
수정 2016-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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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면 대당 16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0대에 한해 일반 보일러(약 60만원)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약 80만원) 가격 차액의 80%인 16만원을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는 서울 주택소유주나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11%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77% 적어 연간 9만 3000여원 절감 효과가 있다. 현재 4개 회사 44종이 환경마크를 받았다.

지원 신청자는 서류를 갖춰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 배관설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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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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