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초과보육’ 예외 상황만 허용

서울시, 어린이집 ‘초과보육’ 예외 상황만 허용

입력 2016-03-07 10:28
수정 2016-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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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아 승급·장애아 취학유예 등에만 가능시 보육정책위원회, 복지부에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달라 건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 당 원아 수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예외 상황에서만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데 자리가 부족한 경우나 재원하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해 남게 된 경우에만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

가령, 0세반에 3명씩 2개반이 있다가 1세반은 5명 1개반만 있을 경우 모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1~2세반은 1개반, 3~4세반은 2개반 이하만 허용되고 1~2세반은 1명 이하 3~4세는 2명이하만 허용된다. 0∼4세반을 모두 둔 어린이집에서도 총 6명까지만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원이 늘어난 반의 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교사 동의도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반 구성이 끝났으므로 초과 보육이 없을 것”이라며 “반에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의 초과보육 인원은 복지부 지침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지침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줄이는 장기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초과보육 전면 금지를 적용하기로 2013년에 결정해두고서는 2월 말에 갑자기 방침을 선회해 혼란을 일으킨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초과보육 정책 결정을 시·도에 떠넘기는 책임전가 행태”라면서 “사회적 논의 없이 초과보육 허용으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후퇴하면 영유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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