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1시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울시 오후 1시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06 14:06
수정 2016-03-06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오후 1시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서울시가 오전 11시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를 오후 1시에 해제했다.

서울시는 오후 1시 기준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71㎍/㎥로 해제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황사주의보
황사주의보 출처-서울신문DB

서울시는 오전 11시 올해 들어 첫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4∼5일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서울로 유입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황사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서해5도에 황사주의보를 발효했다고 6일 오전 밝혔다.

기상청은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