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요구 첫 재판

‘병역’ 논란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요구 첫 재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3-04 18:14
수정 2016-03-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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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주미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 심리로 열렸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그가 입국 금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변호인은 이날 “병역 기피란 가족이나 생활 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미국 영주권자였고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가 당시 입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현재 필요에 따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인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유씨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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