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유족과 국가, 청해진해운 측 대리인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기본입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물었다. 또 각자 입장을 정리해 4월18일 오후 4시 두 번째 재판을 하기로 했다.
유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세월호 도입, 증·개축 과정과 사태 후 초동대응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청구 취지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태 관련자들의 지난해 9월 희생자 1인당 1억원 씩 총 10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유족과 국가, 청해진해운 측 대리인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기본입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물었다. 또 각자 입장을 정리해 4월18일 오후 4시 두 번째 재판을 하기로 했다.
유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세월호 도입, 증·개축 과정과 사태 후 초동대응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청구 취지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태 관련자들의 지난해 9월 희생자 1인당 1억원 씩 총 10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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