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결정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6-02-25 16:15
수정 2016-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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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다른 과목 수업의 영어 진행을 못 하도록 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초등교육 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래 1∼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세워 2013년 9월 영훈초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에서 영어수업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수학 등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은 모든 학년에서 금지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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