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측, 이의신청…“컷오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정희측, 이의신청…“컷오프,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6-02-25 14:38
수정 2016-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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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통보를 받은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5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 보좌관과 익산을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은 계파도 없이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며 맑은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2014년 전체 국회의원 중 3명만 수상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비롯해 더민주당의 우수 의원상을 두 차례 받았고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파도 없는 전 의원이 계파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컷오프는) 중앙당의 구미에 맞는 자를 낙하산 공천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 의원의 보좌관은 “오늘 전북도당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중앙당에 이의신청했다”면서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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