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몽고식품 회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갑질’ 몽고식품 회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2-24 19:04
업데이트 2016-0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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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잇따라 송치했다.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24일 김 전 명예회장의 상습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명예회장의 폭행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나서 그동안 김 전 명예회장을 2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전 명예회장이 5건의 개별 폭행 혐의 가운데 3개 혐의를 시인하고 2개 혐의는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명예회장이 운전기사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일부 부인을 함에 따라 운전기사 등 피해자 2명을 불러 김 전 명예회장과 대질 신문을 하는 등 확인 조사한 결과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김 전 명예회장의 욕설 등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모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김 전 명예회장을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폭행혐의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 18일 김 전 명예회장이 사용자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명예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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