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재혼부부, 데려온 자녀 4명 학대… “밥 한 끼만 주고 폭행”

22세 재혼부부, 데려온 자녀 4명 학대… “밥 한 끼만 주고 폭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1 16:46
수정 2016-02-2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칠곡경찰서는 자녀 4명을 상습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2)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갑인 남편 이씨와 아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으로 등과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 2명(7살, 5살)을, 박씨는 딸(4살)과 아들(3살)을 각각 데리고서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한 뒤 3개월짜리 아들을 낳기도 했다.
이들은 부부 사이에서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팔뚝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